코로나 생활 지원금의 기준이 7월 11일 자로 다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연초(4월)에 한 번 걸려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약 6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하나만 다시 재감염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했습니다만, 기준이 변경되어 헛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 개편 코로나 생활 지원금
3차 개편된 코로나 생활 지원금의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의 기준표에 따라, 본인의 가구 인원수에 맞는 중위 소득을 확인합니다.
만약 3인 가구라고 하면,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의 합이 4,195,000원을 넘지 않아야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링크) 우리나라 전체 경제인구의 소득을 1위 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한 값을 의미합니다. 9명이라고 한다면 5번째 사람의 소득이 딱 가운데니까, 5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즉, 3인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월 소득이 4,195,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위소득의 100% 라는 의미는 그 값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위소득의 80%가 기준이다라고 했다면, 3,356,000원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의 80%에 못 미치는 가구만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100%니까 중위소득 값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즉 420만원의 소득이 있는 3인 가구라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정책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 보건복지부)에 업데이트 된 '신청자격'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저는 4월의 기준 ( = 누구나) 을 생각하고, 아이의 격리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저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저 기준을 넘어서 결국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저처럼 기준이 업데이트된 것을 몰라 헛걸음하지 않도록 글을 정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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