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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그래서 노래방, 헬스장, 극장을 갈 수 있는건가?

by 무엇이든 읽음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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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정리편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기본 방향을 갖는다. 

개편 기본방향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업종별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헬스장 등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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