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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감염 취약 시설의 보호 - 병원이랑 학교, 군대는 어떻게 될까?

by 무엇이든 읽음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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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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